오는 4월 전국민연금시대 개막을 앞두고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소득에 비해 너무 적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농어민이 직장 및 도시지역 주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보험료를
내고 같은 연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농어촌지역에서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기준 소득은 월평균 64만원.

그러나 지난 97년 현재 농림부 조사 결과 농가 호당 평균소득은 1백95만7천
원, 어민의 경우 1백69만4천원이었다.

결국 직장인은 자기 소득의 1백%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데 반해 농어민들
은 실질소득의 33~37% 수준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인 셈이다.

이같은 농어촌연금 부과기준은 5인이상 사업장 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1백49만원)의 49%에 불과하다.

게다가 도시지역 가입자 신고권장소득(1백42만원)의 45%에 그치는 액수다.

이처럼 농어촌지역 가입자들의 소득액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지난 95년
7월 국민연금을 적용하면서 농어민의 자발적인 신고에만 의존해 보험료 납
부기준 소득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경작지 규모 및 재배작물 등을 토대로
자신의 소득을 신고하도록 한 결과 대부분의 농어민이 최저등급인 월 22만원
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낮은 소득파악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부터 연금을 받을때 본인이
낸 보험료 액수에 비례하는 비율이 50%, 전 가입자의 부담으로 지급되는 비율
이 5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민이 사업장 가입자나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 연금 수령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더욱이 농어촌지역의 보험료 징수율은 54.1%(지난해 12월 당월 기준)로
사업장(94.1%)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다.

그만큼 체납보험료 징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