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투신사는 고객들에게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를 팔면서
목표수익률(예상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나 투신사들에 이를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증권사나 투신사가 지금까지 해당 수익증권이 기록한 운용수익률만
알려주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투신상품이 은행권의 확정금리 상품과는 다르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광받고 있는 뮤추얼펀드나 주식형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은 모두
실적배당 상품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올릴수도 있고 원금마저 까 먹을수도 있다.

이는 증권.투신상품이 돈을 맡긴 고객들을 대신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
수익을 거두면 이를 다시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주요 운용대상중 하나인 주식의 경우 하루에만도 가격 변동폭이 아래위로
15%에 달해 수익률을 얼마이상 목표로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증권.투신상품이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데도 투자자들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시중 실세금리가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다소 위험하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증권사와 투신사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채권에 간접투자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올들어서도 지난1월 한달동안
35조원이 늘었다.

주식형 수익증권(주식형펀드)과 뮤추얼 펀드등 간접 주식투자상품에도
5조원 이상이 몰렸다.

이때문에 증권사와 투신사는 이제 은행을 제치고 "재테크 1번가"로 떠오른다
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증권 투신분야의 전문가들은 수익을 크게 내면서도 위험을 줄이는데 독특한
기술을 사용한다.

예를들어 주식형펀드의 경우 주식과 채권에만 투자하지 않고 선물이나
옵션에도 투자하는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선물이나 옵션은 가격이 내려도 수익을 낼수 있는 투자수단.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 주식비중을 높이고 불황이면 선물비중을 높인다.

최근 선물시장이 급락하고 따라서 주가가 폭락한 것도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기법들은 은행이나 종금사,보험사에 있는 전문가들보단 증권사와
투신사 전문가가 주로 이용한다.

그렇다고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 증권사의 전부는 아니다.

안전한 확정금리부상품도 있다.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 RP(환매조건부채권) 산금채 등이 그러한
예다.

자금을 하루만 맡겨도 수익을 낼수있는 MMF(초단기수익증권)란 상품도 있다.

증권.투신은 이른바 "재테크백화점"이 됐다.

간접투자가 못 미덥거나 수익률게임에 동참하고자 하면 주식이나 채권,
또는 선물에 언제든지 직접 투자할수 있다.

<> 간접투자(수익증권) =증권.투신 상품의 대명사다.

고객으로부터 모은 돈을 일정단위로 만들어 주식 채권등에 투자한다.

종류는 공사채형과 주식형의 2가지.

주식이 전혀 없으면 공사채형, 단 1주라도 들어있으면 주식형이다.

현재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MMF가 연7~8%, 그외가 연10~12%
수준이다.

투자수익은 만기에 실적에 따라 배당받는다.

만기전에 돈을 찾고자 한다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수수료는 보통 투자기간동안 올린 수익의 70%이다.

주식형은 주가가 오르면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한국투신의 장동헌펀드, 대한투신의 손병오펀드등은 펀드매니저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운용하는 실명형 수익증권이다.

목표수익률을 제시할수 있는 유일한 수익증권인 스폿펀드는 목표를 달성하면
수익을 바로 고객에게 돌려준다.

<> 직접투자 =일반위탁계좌로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사는게 가장 평범한
투자방법이다.

간접투자와는 달리 수수료가 없다.

종목과 투자금액, 투자기간 등은 모두 투자자 자신이 결정한다.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증권저축 등으로 직접투자가
가능하다.

이 상품들은 가입대상이 근로자로 제한돼 있으며 세금우대혜택이 있어
소액투자때 유리하다.

근로자증권저축 등은 투자금액의 1백%를 주식에만, 또는 채권에만 투자할수
있는게 아니라 비중을 투자자 맘대로 정할수 있다.

적은 돈으로 채권에만 투자할때는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이란 계좌를
이용하면 혜택을 볼수 있다.

만기는 1년이상이며 2천만원까지 투자할수 있다.

이자소득 원천세금이 11.2%만 적용돼 13%를 절약할수 있다.

직접투자 계좌에 맡긴 예수금은 별도 보관돼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찾을수
있다.

<> 기타 =CD CP RP 등이 있다.

이중 CD는 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돼 있다.

CP는 기업이 발행하는 것으로 신용등급을 보고 투자하는게 바람직하다.

RP는 안전한 편이지만 금리가 다소 낮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 주요 증권/투신상품 특징 ]

<> 근로자 증권저축
-만기 : 1.2.3.5년
-한도 : 연 216만원
-특징 : .금융소득원천세 14.2% 감면
.연말정산때 세액 종제
-예금자 보호 : O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만기 : 3~5년
-한도 : 연 600만원
-특징 : .금융소득원천세 13% 감면
-예금자 보호 : O

<> 근로자우대증권저축
-만기 : 3~5년
-한도 : 연 600만원
-특징 : .금융소득원천세 전액 비과세
-예금자 보호 : O

<> CD
-만기 : 6개월
-한도 : 없음
-특징 : 매입때 만기금액 확정
-예금자 보호 : O

<> CP
-만기 : 3개월
-한도 : 없음
-특징 : .1억원 이상 거래 가능
.매입때 만기금액 확정
-예금자 보호 : X

<> MMF
-만기 : 1일 이상
-한도 : 없음
-특징 : 하루만 맡겨도 수익발생
-예금자 보호 : X

<> 스폿펀드
-만기 : 없음
-한도 : 없음
-특징 : 목표수익률 달성하면 조기상환
-예금자 보호 : X

<> 뮤추얼펀드
-만기 : 1년
-한도 : 없음
-특징 : 전문가가 주식.채권에 대신 투자
-예금자 보호 : X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