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새해부터 은행권 최초로 전직원에 대해 성과급제를 실시한다.

주택은행은 29일 노사단체협약협상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직원에 대해
"집단성과급 보수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집단성과보수제는 기본연봉(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개념)을 4급이상 직원에
대해 갑 을 병 등 3개 등급으로, 업적연봉(상여금)을 전직원에 대해 소속팀
평가결과에 따라 5개등급으로 달리 책정,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호봉제는 폐지된다.

이에따라 대리(4급)의 경우 기본연봉으로 갑 등급이 월 1백39만원, 을이 1
백31만원, 병이 1백14만원을 받는다.

업적연봉은 정률로 3백%를 일단 받고 나머지는 소속팀의 평가등급(5개등급)
에 따라 최저 2백40~3백60%까지 받는다.

같은 대리이더라도 기본연봉이 다르고 업적연봉도 최저 5백40%에서 최고 6
백60%까지 차등이 생기는 것이다.

업적연봉의 차이는 직급이 높을수록 커져 1~2급은 2백%, 3급은 1백60%, 4급
은 1백20%, 5급은 80%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