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고용조정을 계획중인 회사가 노사합의로 보험에 가입하면 실
직자가 보험사로부터 기본 생계비를 보장받게 된다.

삼성생명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실업기금보험에 대해 보험감독원 인가를
받고 내년 1월 중순부터 업계 공동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실업기금보험은 구조조정 계획이 있는 기업이 노사합의에 따라 보험에 가
입하면 실직자나 명예퇴직자에게 일정기간동안 실직급여금을 지급하는 상호
부조 성격의 단체보험이다.

예를 들어 1년후에 10%의 인력감축 계획이 있는 기업이 직원과 회사가 각
각 3만원씩의 보험료를 1년간 내면 실직자에게 매달 50만원의 기본 생계비
를 1년간 지급하게 된다.

또 보험가입기간내 재직자나 실직자가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때
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가입대상은 구조조정을 계획중인 종업원 50명이상의 법인및 단체다.

실직급여 지급기간은 인력감축후 1~3년까지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급여액은 월 30만원이상으로 조정 가능하다.

보험료는 노사합의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실업기금보험에 납입된 보험료는 각 기업별로 따로 적립해 관리하게 된다.

만기 또는 해약때 남은 적립금은 해당 기업과 종업원에게 환급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용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실업대책 보
험상품"이라며 "실직자입장에선 재취업때까지 안정적인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