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저당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2종운전면허자의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82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는 "안기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은 자본금 2백50억원 이상의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주택저당채권발행업무는 재경부장관 인가사항으로 했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제 2종 운전면허를 취득자의 정기적성검사를 면제하고
제 1종 면허 취득자중 65세 미만자에 대해선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또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도로교통
안전협회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바꾸도록 했다.

증권거래법개정안은 기업이 미래수익이나 경영전망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유가증권신고서에 공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건축법개정안은 21층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특별시와 광역시에 건축할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건축허가만 받도록 했다.

도시미관 등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지하층 설치의무,
현장관리인제도 등 각종 규제가 폐지됐고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됐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의 국회제출 및 보고가 의무화됐다.

또 외국인도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이 될 수 있고 투자기관이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도 소수주주가 대표소송권 및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