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업용건물 기준싯가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싯가표준액 대신 국세청 기준싯가를 기준으로 상속.
증여세를 물게된 지역 주민은 종전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싯가표준액은 싯가의 30% 정도인데 비해 국세청 기준싯가는
싯가의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기준싯가를 계산하는데 핵심요소가 되는 구조지수 용도
지수 위치지수 등을 건물 종류별로 일부 변경해 고시했다.

사우나탕 온천탕 당구장 헬스클럽 장례식장 등은 기준싯가가 높아지도록
용도지수를 상향조정했다.

반면 냉장.냉동창고 하역장 카센터 정비공장 주유소 등은 이를 떨어뜨렸다.

또 시멘트벽돌조 건물의 구조지수를 상향조정해 건물값이 비싸게 계산
되도록 했다.

이번에 변경 고시된 기준싯가 산정방법을 적용하면 백화점 호텔 위락시설
인텔리전트빌딩 통나무건물 등의 기준싯가는 1평방m당 50만~60만원 정도다.

일반사무실 소형점포 학원 근린생활시설 등은 30만~40만원이며 공장 창고
등 제조업 관련시설 건물은 20만~30만원 수준이다.

한편 국세청은 1평방m당 40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건물신축가격은 변경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이 크게 하락하긴 했지만 건물 제조원가는 높아졌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싯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 외의 세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