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23만원 및 2천9백만원 이하인 자로 결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같은 기준은 올해 거택보호자 선정 수준보다 소득과 재산이 1만원 및
1백만원 높아진 것이다.

자활보호자의 경우 변화가 없다.

정부가 IMF시대를 맞아 추가적으로 생계보호혜택을 주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도 23만원 및 4천4백만원 이하로 올 수준으로 동결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때 내년도 생활보호인원은 1백17만5천명
으로 전체인구의 2.5%를 차지하며 한시생보자까지 합칠 경우 인구대비 3.8%
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