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으로부터 운임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국내 3개 선사
중 1개사가 납부시한을 하루 앞두고 과징금을 대신할 수 있는 은행의 지급보
증을 확보하지 못해 선박을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다.

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서양운임동맹(TACA)에 가입한 전세계 15개 선사
(국적 3개사 포함)는 지난 9월19일 EU집행위원회로부터 총 3억1천8백만달러
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U측은 운임동맹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불공정 담합행위를 해 이같이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TACA소속 선사들은 "모든 운송규칙을 신고하고 독점금지법 면제
판정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벌금부과는 법률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하고
EU법원에 소송을 제기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벌금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키로 했다.

국적선사에 부과된 EU의 벌금은 현대상선 2천1백60만달러, 한진해운 2천4백
만달러(DSR세나토 4천만달러 별도), 조양상선 1천6백만달러다.

이중 A사는 주식을 담보로 한미은행으로부터 수수료 1%를 제공하는 조건으
로, B사는 수수료만 1% 지불하는 조건으로 서울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았다.

그러나 신용경색으로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C사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수수료 2.5%에 1순위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지급보증을 받지
못할 형편에 놓여있다.

29일까지도 C사가 지급보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럽으로 향하는 이 회사
의 선박은 압류되고 화주들과의 마찰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관계자는 이에대해 "꾸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이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국내 주요선사를 정부나 국책은행에서 외면해 위기로 몰아 넣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