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그린벨트 제도개선안은 사실상 그린벨트의 기능을
파괴하는 요소가 많다.

무엇보다도 14개 권역중 일부 권역을 환경평가없이 먼저 해제한다는 방침은
조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린벨트해제의 잣대인 "종합적 환경평가기준"은 내년 6월에나 마련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해 서둘러 해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아마도 건교부가 뭔가 전향적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성급하게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

부분해제를 위한 환경평가 역시 적지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소위 "그린은 묶고 벨트는 풀자"는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한 나머지
인구유입가능성, 교통영향 등 도시적 요소에 대한 진단없이 경사도, 녹지율
등 환경적 요소만을 가지고 해제등급을 매기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가 자연환경보전과 함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라는 또
하나의 핵심적 목표아래 설정된 제도임을 간과한 처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환경적 요소와 도시적 요소를
제대로 담은 그린벨트 평가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또 그 평가지표로 내년 6월까지 충분하게 실태조사를 한 뒤에 조정을 논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지적된 것처럼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의 재산권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 보상이 필요하다.

우선 취락지역이나 시가지 등 이미 개발된 지역은 과감히 해제해야 한다.

비해제토지중 원래 용도대로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와 수혜
자인 국민이 공동부담해서 순차적 방식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생명벨트"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그린벨트의 기본 골격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린벨트 졸속 지정으로 파생된 구조적 문제를 푸는 작업이 또 졸속이 되어
서는 안될 것이다.

< 서왕진 경실련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