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부도직전 주식처분등을 통해 거액을 챙긴 상장회사 대표 등
회사대표 14명과 증권회사 임직원, 증권 브로커등 5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28일 조장호 부산투자자문사장
(투자상담사), 배진원 삼성증권이사 등 17명을 증권거래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영언 두양산업사장, 김열호 명지주택회장, 박영섭 대신증권부장 등
22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흥주 한국티타늄 전사장, 이승애 증권감독원과장,
김정민 신한증권 차장 등 1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한국티타늄 금강피혁 등 3개사의 자사 주가조작 사범
과 삼양식품 경기화학 등 5개사 내부정보이용 및 임직원의 부도직전 주식처분
사범 등 각종 증시교란 사례를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에 도피중인 한국티타늄 이 전사장은 96년 9월부터
98년 2월에 해외전환사채(CB)를 주식전환하기 위해 4백11억원의 회사자금을
동원, 배씨 등을 통해 주가를 8천7백50원에서 2만5천7백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종겸 신광산업사장은 유상증자를 위해 동방페레그린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으며 삼양식품 전사장과 신풍제약 장용택사장 등은 경영악화로 부도가
예상되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 각각 7억원과 1억9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극동건설 김용산 전회장, 최현열 엔케이텔레콤 대표, 전인장
삼양식품사장 등도 같은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으나 이익금을 기업
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 불구속기소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