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저금리시대에 가장 효율적인 금융상품 투자는 어떤 길인가.

목돈 만들기에서부터 절세가이드에 이르는 다양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독자들로부터 투자가이드 상담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 머니테크팀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질문이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최근 접수된 독자들의 물음을 토대로 한자릿수 금리시대를 맞고있는
현 시점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재테크 상식을 총정리해본다.

이번 머니테크 Q&A의 핵심은 연초부터 지속돼온 고금리시대에서 저금리로
급반전된 현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활동을 꾀하기 위해 무엇보다
''기본을 중시하는'' 투자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요약할수 있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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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은행과 보험회사에 각각 개인연금을 들었다.

두 예금 모두 올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다.

답) 개인연금은 한사람이 2계좌 이상 가입했을 경우 각 계좌의 불입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한다.

연간 불입액의 40%까지, 최고 72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개인연금은 월 1백만원, 분기당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5년이내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보는 장기저축 상품이다.

문) 비과세저축에 가입하려 하는데 근로자우대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

둘 다 가입할수는 없는가.

답) 근로자우대저축상품은 1인당 1개통장만 허용된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보험.증권저축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

이 상품은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50만원 이내에서 입금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납입할 수 있다.

또다른 비과세상품으로는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이 있다.

이 상품은 "가구"당 1개통장만 허용되지만 동일 은행과 거래할 경우
저축과 신탁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월 1백만원, 분기당 3백만원이 한도다.

3년이상 거래해야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올 연말까지만 판매되는 상품이다.

만약 비과세가계저축및 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일단 이 상품들에
가입하는 게 좋다.

나머지 돈은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근로자우대저축상품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상품중 저축은 확정금리형이고 신탁은 실적배당형이다.

지금처럼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고 있는 경우 가입당시 금리가
보장되는 저축이 다소 유리해 보인다.

문)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에 4년째 불입하고 있다.

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다.

답) 개인연금신탁 약관상 예금주가 퇴직했을 때는 특별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고 소득공제혜택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일반적인 중도해지 때보다 훨씬 유리하다.

특별해지 중도사유에는 <>예금주 사망 또는 해외이주 <>천재지변
<>예금주가 퇴직했거나 직장이 장기휴업 또는 폐업됐을 때 <>예금주가
3개월 이상 장기간 입원및 치료를 요하는 상해(질병)를 입었을 때
등이 있다.

문) 26세 미혼 직장여성이다.

2년8개월 전부터 생명보험사의 5년만기 노후생활연금보험에 매달
30만5천원씩 넣어왔다.

또 얼마전부터 은행의 신종적립신탁에 월 20만원씩 적립하기 시작했다.

연금보험은 만기가 2년(이자를 제대로 받으려면 4년)이상 남아
부담스러운데 해약해서 신종적립신탁으로 옮기는게 어떨지.

답) 미혼직장여성의 경우 가장 중요한 재테크 목표는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 예정시기에 목돈을 찾을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후생활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다.

보험을 해약하고 실세금리 정기예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을 듯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