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1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 8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보호범위가 대폭 축소된데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원리금보장상품이 등장한 때문이다.

그러나 1차 금융구조조정이 끝났다고 해서 "은행불사"의 신화가 되살아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상황에 따라선 은행은 물론 어떤 금융기관도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얘기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앞으로도 경영을 잘 못하는 금융기관은 추가로
퇴출된다"고 몇차례 강조했다.

또 은행과 일부 종금사들에서 선보인 원리금보호예금은 정기예금 등 몇몇
특정상품만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어서 다른 저축상품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금보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예금보호대상 상품에 가입하면
2000년말까지는 투자 원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저축금액이 2천만원을 밑돌면 최대 2천만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정부에서
보장해준다.

2001년부터는 원금이 얼마이건 원리금을 모두 합쳐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거액 예금자로선 이처럼 예금보호범위가 축소되는데 대해 일단 부담을
느끼게 된다.

2천만원이상의 여윳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는 사람은 일단 2000년말
까지만 만기로 해서 한시 판매되는 원리금보호 정기예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판매하는 이 상품은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화하거나 이자를 다른 예금에 입금시켜 또다른 예금으로 취급,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보호받게 해준다.

그렇지만 원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마지막 한달분 이자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땐 떼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농.수.축.임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 출자금도 고려할만하다.

이들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농.수.축.임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서 자체 보호기금을 마련, 2천만원이상이더라도
원리금을 모두 보호해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세를 물어야하지만 올해까지는 비과세혜택도 누릴 수
있으므로 투자할만하다는게 재테크전문가의 설명이다.

예금자보호법은 한 금융기관의 저축금액을 기준으로 보호범위를 산정하므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하는 방법도 생각해볼만하다.

2001년부터는 원리금합계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으므로 상한선을 넘어가는
투자금액은 분산하는게 바람직하다.

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과 투신.증권업계의 수익증권 등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보호장치를 갖고 있지만 원리금을 모두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해 예금하는게 최선의 길이라고 재테크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