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8일 국세청의 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에 개입
한 한나라당 서상목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29일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대선때 한나라당 선거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임채주
전 국세청장과 이석희 전 차장을 통해 현대 대우 SK 등 기업들에게서 세무
조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6억8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한나라당 김윤환의원이 지난 92년 경북 구미시 P건설로부터 구미공
단 부지를 불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표로 3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다음주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경성비리 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수사결과를 29일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기택 전 총재권한대행도 뇌물수수
혐의로 곧 신병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영삼 전대통령의 청와대 인사비서관이었던 강상일씨가 경성측
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강씨를 전국에 지
명수배했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