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7일 신화와 태흥피혁등
신화그룹 2개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회사의 총부채규모를 고려할때 향후 부채상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당장 1백억원
이상의 신규자금을 끌어들어야 하는등 영업전망이 불투명해 이같이 결정한다"
고 밝혔다.

신화와 태흥피혁의 총부채규모(지급보증채무제외)는 각각 1천4백43억여원과
1천2백93억여원으로 총자산을 각각 10배와 3배가량 초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화와 태흥피혁은 화의나 법정관리를 통한 갱생의 길 대신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이들 두 회사는 올초 부도를 낸뒤 화의를 신청했으나 분식결산등 거액의
사기사실이 들어나 화의를 취소하고 법정관리로 전환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