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을 떠안은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인수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수자산 범위, 정부지원규모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은행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 실사회계법인 인수은행관계자와 퇴출은행
관리인 등이 5차례나 심사총괄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열었으나 이견
절충에 실패했다.

인수은행들은 금감위가 5조원이상의 손실을 자신들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퇴출은행 실적신탁이 원금을 까먹은 줄도 모르고 실사기간중 만기가 된
경우 "원금+연 9%"로 지급토록 한 다음 그 부담을 인수은행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측의 불만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밝히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5개 인수은행장은 14일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을 만나 <>부실리스사 여신
인수문제 <>실적대지급 보전 <>핵심예금평가 <>지급보증인수범위 <>계약이전
비용분담문제 등 5개 핵심쟁점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인수은행들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동반부실화할 우려가 커
정식서명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 부실리스사 여신및 리스채 인수 =10개 퇴출리스사와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한 11개 부실리스사에 대해 퇴출은행이 보유한 1조5백억원규모의 여신과
리스채를 얼마에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다.

금감위는 액면가의 50%, 인수은행들은 25% 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5천억원의 차이가 생긴다.

<> 실적신탁 대지급분 보전 =인수은행은 그간 퇴출은행 실적신탁에 대해
퇴출은행을 대신해 지급업무를 해왔다.

원금도 찾지 못할 것이란 우려속에 이미 90%(6조원) 이상이 빠져 나갔다.

이 돈을 정부가 어떻게 채워 주느냐가 문제다.

금감위는 퇴출은행 자산을 인수은행이 가져가고 나머지 부족분은 변동금리
부채권(FRN)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은행은 당초 약속대로 현금으로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운용자산을 인수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실사를 거칠 것을 주장한다.

제대로 관리가 안된 운용자산을 그대로 떠안을수 없다는 것.

<> 핵심예금평가 =정부는 요구불예금 등 낮은 비용으로 조달하는 이른바
핵심예금에 대해선 프리미엄을 얹어 인수은행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인수은행에 도움이 되는 예금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인수은행들은 핵심예금에 대해 프리미엄을 얹는다면 양도성예금
증서 환매조건부채권 표지어음 등 고금리시장성예금에 대해선 그 반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지급보증 인수범위 =당초 대지급사유가 발생해 이미 지급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인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풋백옵션(환매조건)을 행사할 수 있는 내년 3월말경까지 대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스란히 인수은행의 부실로 남기 때문이다.

이 지급보증은 퇴출은행마다 1천억~2천억원에 달한다.

<> 계약이전 비용분담 =계약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
하느냐는 문제다.

은행감독원은 7월14일 계약이전계약이 정식 체결되는 날이나 영업점 지배인
등기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정리은행직원및 계약직인건비와
인수은행 파견직원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정리은행이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은감원은 지난 10일 새 기준으로 8월 1일이후 비용에 대해선 분담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은행별로 수십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기타 =저당권 일괄등기문제가 있다.

퇴출은행과 거래고객간 계약이 인수은행과 고객간 계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저당권자 변경만 하더라도 은행별로 5만~6만건에 달한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퇴출은행의 대출중 인수은행 기준을 적용할 때 더 끌고가기 어려운 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또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할 경우 보전해 주기 위해
정부가 출자할 경우 감사원감사를 받아야 하는 점도 인수은행으로선 감당키
어려운 부담이다.

또 계약기준일을 9월29일에서 25일로 앞당겨 각종 업무처리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퇴출은행 인수계약 주요 쟁점 ]

<>.리스사 여신및 리스채

- 인수은행 : 75% 또는 99% 보전
- 금융감독위원회 : 50% 보전

<>.실적신탁대지급분 보전방법

- 인수은행 : .현금
.운용자산 인수시 별도 실사
- 금융감독위원회 : 신탁운용자산+채권

<>.핵심예금평가

- 인수은행 : 저비용 예금과 고금리 예금을 동시 평가
- 금융감독위원회 : 저비용예금 프리미엄 별도 계산

<>.지급보증 인수범위

- 인수은행 : 대지급분만 인수
- 금융감독위원회 : 대지급 발생사유 원금도 인수

<>.저당권 일괄등기

- 인수은행 : 일괄등기및 등기비용 퇴출은행 부담
- 금융감독위원회 : 일괄등기 불가

<>.계약기준일

- 인수은행 : 9월29일
- 금융감독위원회 : 9월25일

<>.정부출자시 감사원 감사

- 인수은행 : 면제
- 금융감독위원회 : 면제불가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