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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재외동포 내국인 대우 .. 법무부 '재외동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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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5백20만 해외동포들은 부동산 금융거래 등 국내경제활동에서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또 비자없이 국내에 들어와 장기체류할 수 있고 취업제한도 받지 않는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 관계부처및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구체적인 시행령을 제정한 후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해외동포(재외국민+한국계외국인)들은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 비실명부동산을 보유중인 해외동포들은 법시행후 1년 이내에
    실명전환하면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금융거래및 금융기관이용면에서도 해외동포들은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재외국민은 국내 부동산매각 대금을 한국계외국인(외국국적한국인)처럼
    1백만달러 범위내에서 반출이 허용된다.

    또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외환을 들여온 후 가져나갈 때는 외국인으로
    간주돼 국내체류 6개월까지 들여온 액수만큼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은 미화 1만달러이상을 반출할 때 반출시기가 국내체류
    3개월을 초과하면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특례법은 이와함께 해외동포들이 주민등록등록증과 같은 재외동포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별도의 비자없이 외교 국방 수사 재판관계공직을 제외한 업종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법은 이밖에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30일간 국내에 계속 거주한
    재외국민들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으며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보상금도 국적상실과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해진다.

    한편 주요국가별 재외동포수는 중국 1백96만명, 미국 1백85만명, 일본
    66만명, 유럽 45만명, 캐나다 9만명, 중남미 9만명 등이다.

    [ 재외동포 등록절차 ]

    재외동포등록서 제출/국내거주자 신고 -> 출입국 관리사무소장(국내)
    재외공관장(국외) -> 법무부장관 심사 -> 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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