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이 장부가액의
40%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부동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실제회수한 비율이 장부가액의 40%를 넘지못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같은 비율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입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매각손실 규모가 대손충당금
적립액보다 커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5개 퇴출은행 부실채권의 경우 담보부채권은 채권가액의 36%,
무담보부채권은 1%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부실채권 매입비율은 지난해 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 출범 당시 3년평균
법원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67% 수준이었다.

올해 초 서울및 제일은행 부실채권 2차 매입시에는 49.7%가 적용됐었다.

또 정부는 그동안 부실채권을 매입할때 대금을 나중에 정산하는
사후정산방식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는 미리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사전정산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성업공사 관계자는 이와관련, "그동안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실제
사후정산을 해본 결과 회수비율이 낮아 매입비율도 낮추기로 한 것"이라며
"부실채권 매입은 공적자금인만큼 성업공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살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