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7일 발표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추진방향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다.

5대 재벌이 지난 4월 은행에 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바꾸라는 것과 6~64대
계열의 기업개선작업대상이 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중소기업은 적극 지원
한다는 내용이다.

<> 5대계열

5대 계열은 이미 지난 4월 상호지보축소 부채비율축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주 채권은행에 냈다.

금감위는 그러나 그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5대 계열이 핵심역량을 배양하기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것.

중복투자사업이나 부채과다기업, 누적적자기업에 대한 과감한 수술의지가
없다는 뜻이다.

대규모 사업맞교환같은 빅딜이 이뤄지지 않는데 대한 간접적인 불만이
담겨있다.

이에따라 금감위는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계획중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명시해 해당 계열에 제시토록 했다.

특히 계열별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적정한지를 점검할 주요 채권단협의회를
8월말까지 구성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주요 채권단협의회는 개선계획을 최종 확정하는일도 맡는다.

이 협의회는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규여신중단 등
공동제재조치를 취한다.

이를위해 협의회구성원은 5대계열의 주요 기업정보를 공유토록 했다.

이제 5대 계열은 주 채권은행 하나가 아닌 주요채권단협의회를 통째로
상대해야 한다.

그동안 주 채권은행은 계열기업을 상대하기가 버거웠다.

이제는 몇개의 은행이 협의회를 구성, 구조조정을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와 5대 계열간에 개선계획수정문제를 놓고 한판 씨름이
벌어질 전망이다.

5대 계열의 구조조정작업에 외부자문그룹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것도
주목거리다.

외부자문그룹은 국제적인 기준을 감안, 5대 계열의 입맛에 맞지 않는
내용을 주문할 공산이 크다.

이와관련, 이들 계열에 대한 회계법인의 자산실사결과도 눈여겨 볼 대목
이다.

회계법인들은 각 계열별로 재무제표가 정확한지, 실질적인 자산가치는
얼마인지를 산정하게 된다.

자생력이 없는 기업을 도태시키기 위한 밑자료로 쓰일 공산이 크다.

회계법인 실사는 이달말까지 끝날 예정이다.

<> 6~64대계열

6대부터 64대 계열에 실시하고 있는 기업개선작업은 현재까지 대상이 11개
계열, 32개사다.

금감위는 대형은행 8개에 대해 은행당 2개계열씩 16개를 선정토록 했다.

하지만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계열들의 의구심, 이해부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해 꺼려왔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원하는 수준의 기업개선작업대상을 선정하지 못했다.

금감위는 대상을 좀더 늘릴 것을 주문했다.

<> 64대이외 중견대기업

8개 대형은행은 은행당 10개, 나머지 은행은 은행당 3~5개 기업을 기업
개선작업대상으로 선정한다.

선정시한은 8월말이다.

9월이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지원한다는게 금감위 입장이다.

이를위해 우선지원대상인 7천8백46개기업에 줄 자금으로 7조5천6백80억원과
4억2천만달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 기업당 10억원꼴이다.

이미 이들이 지원받은 23조원의 35%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우선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 등을 우대지원하고 기존대출금도
3~5년으로 조건을 바꿔 주도록 했다.

또 기업이 원하거나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출금출자전환도
병행키로 했다.

중소기업지원중 관심있는 것은 조건부지원기업 1만2천9백31개다.

이들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이 신규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롭다.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해야한다.

증자 합병 또는 주요재산의 처분이나 사업부문매각이 포함돼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주식포기각서나 경영권포기각서 등도 내야 한다.

이를위해 은행과 해당기업간에 특별약정을 맺게 된다.

기업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지원이 중단되고 채권회수조치를
당하게 된다.

[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

<>.5대 계열 기업군

- 최대한 시장기능 중시하되 시장실패 발생한 사안은 정부와 금감위 적극
개입
- 중장기 기업경쟁력 회복위해 재벌구조 장점 살리되 단점은 과감히 개선
- 과도기적으로 금융기관 통해 단기적인 경쟁력 제고

<>.6~64대 계열 기업군(기업개선 작업)

- 이미 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된 11개 계열(32개기업)에 대해
외부자문그룹의 자문받아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 대상기업 추가 선정

<>.64대이외 중견 대기업

- 개별기업단위로 기업개선작업
- 8대은행, 은행당 10개씩 선적, 기타은행 은행당 3~5개씩 선정
- 9월이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통해 본격 추진

<>.중소기업

<> 우선지원 기업(7,846개)

- 기업의 부채 구조조정 추진
- 수출금융 등 각종 한도금융의 우대조치
- 기존 대출금 만기조정 : 3~5년으로 채무구조 재조정
- 대출금 출자전환
- 우대금리 적용
- 7조5,680억원, 4억2천만달러 지원 추가지원
- 5개 퇴출은행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조속강구

<> 조건부지원 기업(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12,931개)

- 기업개선작업계획 수립(특별약정체결) - 자구계획(증자, 합병,
재산처분, 사업부문 매각) 전제
- 신규자금지원(필요한 경우 주식포기, 경영권포기, 사재출연 유도)
- 특별약정 미이행시 제재(추가지원중단, 채권회수, 법적절차 진행 등)

<> 기타기업(1,422개)

- 신규여신중단후 자율정리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