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이 화의개시 결정을 받음으로써 그락소웰컴의 영진약품 인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영진약품의 관계자는 4일 "화의는 법원이 회생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기업에 내리는 조치"라며 "영진약품의 화의개시 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그락소웰컴이 인수 작업을 서두를 채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산실사후 미뤄져 왔던 그락소웰컴측과 영진약품 채권금융기관들과의
부채탕감협상이 이번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3월 영진약품 인수의사를 표명한 그락소웰컴은 지난달 영진약품의
자산과 부채, 연구개발, 영업망, 전산시스템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실사를
진행했다.

또 현금 일시상환을 조건을 부채 일부분 탕감을 요청하는 공문을 7월말께
영진약품의 채권금융기관에 보냈다.

이에대해 채권금융기관들은 탕감해줄수 있는 부채규모 등을 그락소웰컴측에
최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약품 관계자는 또 "그락소웰컴의 영진약품 인수일정이 7월중 재산실사,
8월초순에서 중순까지 금융기관 협상, 8월말 인수계약 체결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추세로 M&A(인수합병)절차가 진행되면
8월말께 인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락소웰컴이 M&A대상으로 영진약품을 택한 것은 한국자회사인 한국그락소
웰컴의 사장 김진호씨가 영진약품 김생기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제약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영진약품은 지난3일 1천8백여억원의 채무를 연9.5%의 금리로 2년거치 7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