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착오로 충북은행과 강원은행에 대한 증권거래소
시장조치가 번복되는 등 증권당국이 시장질서 혼란을 자초해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1일 개장 직전에 자본금 전액 감자대상인 충북은행과
강원은행의 주식매매를 재개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지난 30일밤 시장조치를 통해 1일 전장부터 이들 은행 주권의
매매거래를 재개시킨다고 밝힌뒤 불과 하룻밤만에 조치가 뒤바뀐 것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치 번복에 대해 금감위의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지난 30일 거래소에 공문을 보내 "강원 및 충북은행에 대한
완전감자 조치는 은행법에서 정한 최저자본금(2백50억원)까지의 감자를
의미한다"면서 매매재개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감위는 1일 오전 9시22분께 거래소에 공문을 다시 보내 "충북은행
및 강원은행에 대한 완전감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매매정지를 다시
요청했다.

증권업계관계자는 금감위의 법률해석 잘못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 벌어졌었다고 설명했다.

< 최인한 기자 jan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