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아파트 당첨권 전매가 허용됨에 따라 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들도
싼값에 내집을 마련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미등기아파트 전매와 관련, 법무부가 "아파트당첨권을
매매하더라도 최종소유자만 입주때 등기하면 된다"고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당첨권 매매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전매자들은 아파트 분양가의 5.8%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이 없는 수요자들의 경우 올 하반기이후 입주를 시작
하는 서울및 수도권 대단지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고 권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대부분 2~3년전 분양당시 치열한 청약경쟁을 벌일 만큼
인기를 끌었던 곳으로 검증된 아파트라는게 장점이다.

<> 시장전망

아파트당첨권 전매허용 조치는 침체된 주택시장에 어느정도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금을 2~3회정도 납입한 아파트의 경우 목돈을 주지 않고도 구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아파트당첨권 전매는 지금까지 발표된
어떤 부동산 경기부양책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큰 조치"라면서 "경기회복과
시중금리 하향안정 등 외부여건이 호전될땐 부동산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수 있다"고 내다봤다.

<> 현황

올해와 내년에 입주할 서울과 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업소엔
분양가보다 5~10% 싸게 나와 있는 매물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특히 이중에는 지난해만해도 1천만~5천만원의 웃돈을 주어야 구입할수
있을 만큼 입지여건이 괜찮고 층과 방향이 좋은 로열층물건이 상당수에
달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하반기와 내년에 입주할 1천가구이상 대단지아파트는
15곳 3만여가구.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각종 편익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 많아 관심을 가질만하다.

입주시기를 한두달 남겨 놓고 주변 부동산업소를 방문하면 분양가이하로
나오는 급매물도 고를수 있다.

수도권에선 인기 청약지역이었던 용인 구리 김포 수원일대를 중심으로
아파트당첨권 매물이 분양가이하로 많이 나와 있다.

올해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김포 사우지구선 30평형대 아파트 당첨권이
분양가보다 5백만~1천만원이상 싸고 40평형대도 프리미엄 없이 구입이 가능
하다.

또 입주가 진행중인 수원 영통지구에서도 분양가보다 3백만~5백만원가량
낮게 거래되고 있다.

이밖에 내년부터 입주할 구리 인창지구 성원아파트도 프리미엄이 2천만원
이상 붙었었으나 지금은 웃돈없이 매입할수 있다.

<> 투자주의점

아파트당첨권 매입계약을 체결할땐 반드시 당첨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가급적 부동산업 면허를 가진 중개업소에서 제3자 입회하에 계약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8월이전에 아파트 당첨권을 구입할땐 거래계약서와 약속어음을 공증해
두고 8월이후 매도자와 한번 더 계약서를 쓴후 분양회사를 찾아가 명의를
바꿔야 한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