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도 직원 10명 안팎으로 예금업무만 취급할 수 있는 출장소를
세울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서울의 제일 삼화금고 부산 부일금고 광주 창업금고 등 우량금고들의
점포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상호신용금고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부터 출장소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가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인가기준은 *최근 2년연속 경상이익및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재무건전성 경영평가 결과가 양호하고 *최근 2년간 매월말 불건전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지 않은 금고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점포 확장을 하지 못했던
우량금고를 중심으로 출장소를 설립에 나설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금고업계에선 대형금고로서 경영내용도 건실한 서울의 제일금고 등과
부산 광주 등지의 일부금고들이 점포망 확충전략을 수립.출장소 설립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산업은행채권 중소기업은행채권
수출입은행채권 등을 신용금고의 지급준비자산으로 인정하고 지방채
장기신용은행채권 등을 자산운용대상으로 추가토록 했다.

이는 신용금고의 여유자금을 채권시장에 유입시켜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중금리를 하향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풀이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