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이 되면 외환규제가 완전히 풀리게 된다.

기업들과 관련된 외환거래는 내년 4월1일부터 대폭 자유화된다.

외국인들의 투자관련 제약은 대부분 올해 7월1일부터 조기에 자유화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현재 외국시민권자에 한해서만 연간 1백만달러 범위내에서 재산을
갖고 나갈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99년4월1일부터는 영주권자도 재산반출이 허용된다.

국내에서의 외환거래가 완전자유화돼 물품구입대금, 증여, 부동산매입자금
등을 외화로 지급할수 있다.

외화금전대차도 가능해져 외화로 빌려주거나 빌릴수 있게 된다.

국내에도 1달러 커피하우스 10달러 스테이크 하우스등 외화표시거래점포가
등장할수 있다.

새로 생기게 되는 백화점과 슈퍼마켓의 환전코너에서도 달러매입및 매각이
가능해진다.

실수요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쓸 여행경비를 미리 환전하여 보유
하거나 외화예금으로 예치해 놓을수 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외화를 사거나 팔수도 있다.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증권이나 외화표시단기금융상품 등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할수 있게 된다.

2001년부터는 송금 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재산반출이 자유화된다.

금액제한없이 갖고 나갈수 있다.

다만 일정금액이상은 신고를 해야 하고 탈세 등에 대비한 사후관리는 강화
된다.

또 여유자금으로 해외에 예금하거나 해외부동산을 구입할수 있다.

해외 차입이 자유화돼 친지로부터 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줄수도 있다.

국내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외국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 해외증권투자를
할수 있게 된다.

<>기업=기업차입관련 규제가 올 하반기부터 상당부분 풀린다.

기업의 1년이상 상업차관및 외화증권발행이 자유화된다.

3년이상 상업차관도입이 올 연말이후에도 영구히 허용된다.

수출입관련 단기신용 제한이 없어진다.

연지급및 분할지금 수입의 대상품목및 기간제한이 폐지된다.

수출선수금을 받은지 1백80일이내에 수출토록한 대응수출이행기간제한도
없어진다.

본지사간 수출선수금및 착수금 영수제한이 폐지된다.

중소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후송금방식 수입및 수입선급금 지급제한도
사라진다.

내년 4월1일부터는 기업의 모든 대외거래와 관련한 지급제한이 완전
폐지된다.

외화 현물환및 선물환 거래시 실수요원칙이 폐지된다.

외화를 사전에 매입하거나 매도할수 있어 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다.

본사와 해외지사간 또는 해외거래기업간의 대금결제시 상계가 허용돼 송금
및 환전수수료가 절감된다.

국내 계열사간 또는 거래기업간 금액제한과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외화로
직접결제가 가능해진다.

대외채권회수의무가 폐지되고 현행 3백만달러인 기업의 해외예금한도및
해외사용제한이 철폐된다.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각종
대외지급거래에 사용할수 있게 된다.

그만큼 송금및 환전수수료비용도 절감할수 있다.

환리스크도 줄일수 있다.

기업의 금융업및 비금융업진출과 관련된 해외직접투자가 완전 자유화된다.

대내외지사설치와 관련한 제한도 폐지된다.

은행은 물론 수출및 해외현지법인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할부금융회사나
팩토링회사설립도 가능해진다.

업무용뿐아니라 비업무용 해외부동산취득도 허용된다.

금융및 보험관련 컨설팅용역비나 무역거래이외의 중개수수료지급이 자유화
된다.

2001년부터는 기업의 1년이하 단기차입 등 해외증권발행이 모두 자유화된다.

기업의 외화자금조달및 운영에 관한 규제가 완전 폐지되는 셈이다.

기업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외국금융기관과 파생
금융거래도 할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하반기부터 외국환은행의 포지션관리가 종합포지션관리로
전환된다.

매입이나 매각초과 포지션이 자기자본의 15% 이내면 된다.

외화자금조달및 운용이 훨씬 수월해진다.

내년 4월1일부터는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
허용이 확대돼 경쟁이 촉진된다.

일정요건만 갖추면 업무와 관련된 외국환업무가 허용된다.

외환거래를 중개해주는 외국환중개회사(브로커) 설립이 허용돼 외환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내금융기관의 해외금융업및 비금융업진출이 자유화되고 해외지점설치도
자유화된다.

환전상의 경우 등록제로 바뀌고 매입과 매각겸영이 가능해진다.

현재 외화매입환전상은 신고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카지노등 외화매각환전상
은 인가제다.

수퍼마켓 지하철역 남대문시장 등에도 환전상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이달중에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채) 등 단기금융상품투자가
허용된다.

오는 7월부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관련 제한 철폐된다.

국내 비상장주식 투자도 자유화된다.

국내상장증권 투자시 지정외국환은행제도가 폐지돼 여러은행을 통해 투자
자금을 입출금할수 있다.

그러나 투자전용계좌를 제도는 유지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원화및 외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수 있게 된다.

물론 발행자금을 해외로 반출할수 있다.

4월1일부터는 외국인이 해외에서도 원화로 표시하는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수 있다.

원화가 그만큼 국제화되는 셈이다.

2001년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에 예금을 하거나 신탁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금리차만을 노리고 예금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금융제한이 완전히 철폐되는 마지막단계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