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벤처기업을 설립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게
총 6천억원의 창업자금을 장기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또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는 실직후 1년동안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토록
하고 의료보험료의 50%를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실업률이 5%, 실업자가 1백9만5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업대책세부계획을 확정, 법령개정이 끝나는대로 총
5조원을 들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늘어난 실업대책자금
6천억원을 벤처기업 1천개와 소규모 자영업자 3천명에게 장기저리로 융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사용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벤처기업 창업자에겐 3억원 한도에서, 전문 관리직이나 중견
사무직 실직자가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할 땐 1억원한도에서 연리 8%,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창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구직등록후 3개월이 지난 전직실업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 주택자금
등을 창업자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융자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고용창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장기실업자들에게 정부문서 정리, 농지대장 일제정리, 산림감별, 부처별
특수센서스 등 한시적 업무와 하천관리 오폐물처리 폐지수집 등과 같은
환경관련 공익사업, 기타 공공이익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 업무를 맡길
방침이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