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연령이전에 직장을 그만둘 때 한꺼번에 국민연금을 타는 반환
일시금제도가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도시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시행되는 7월에
맞춰 폐지키로 한 반환일시금제도를 1~2년간 계속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IMF시대를 맞아 실직하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실직하는 연금가입자들도 신청을 하면 2~3개월내에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액과 정기적금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제도는 직장가입자들이 실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 1년이내에
연금가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되돌려받는
제도다.

엄영진 복지부연금보험국장은 "실직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반환
일시금폐지에 대한 경과규정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실직후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납부예외대상에 포함시키는 보험료 사후납부제도 추진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