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재활용업계의 PET병 구득난을 덜기위해 수출용 폐PET병에
대해서는 재활용제품보다 예치금을 적게 지급해주기로 했다.

22일 환경부는 수출용 폐PET병에 대해 종전 kg당 1백원씩 반환해주던
예치금 지급금을 23일부터 20원으로 크게 인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번 방침은 지난해말부터 환율폭등으로 환차익이 발생해
수출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별도조치가 없을 경우 재활용업체의 물량
확보난과 채산성 악화, 이에따른 가동중단이 우려된데 따른 조치이다.

폐PET병에 대해선 지금까지 재활용이 부진, 누적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재활용제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요율의 예치금을 지급해 왔다.

PET병은 재활용업계에서는 재생섬유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출은
단순선별 압축후 대부분 중국으로 나가고 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