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에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22일 환경부는 24~29일까지의 설연휴기간을 "쓰레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 3만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 터미널 역사 등에 투입해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도로주행이나 휴식중 담배꽁초 휴지 캔 등을 버리는
행위 <>고속도로 비상주차대 휴게소 터미널 등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두고가는 행위가 중점단속되며 위반시 담배꽁초 휴지 캔 등의 무단투기는
5만원, 쓰레기를 봉지째 버리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