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주가의 하루 변동폭이 12%로 확대되는 것과 함께 담보부족계좌에
대한 반대매매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이에따라 악성매물부담을 안겨줬던 깡통 및 담보부족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됐으나 신용투자의 위험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증권감독원은 21일 신용계좌의 담보부족이 발생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난후 가능한 증권사의 반대매매를 오는 3월부터 전화통보후 즉각
시행할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반대매매는 신용계좌의 주식평가금액이 신용융자금의 1백30%에 미달
(담보부족)할 경우 고객에게 서면통보후 5일째 동시호가부터 담보부족
계좌의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낼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증권감독원은 주가의 하루변동폭이 오는3월부터 12%로 확대되면
담보부족이 발생한 이후 3일연속 하한가로 떨어질 경우 곧바로 깡통계좌가
발생, 5일이 걸리는 서면통보방식으로는 증권사들이 신용융자금을 회수할수
없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신용투자자들은 주식매입후 이틀연속 하한가로 떨어질 경우
곧바로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증권사는 담보부족계좌의 주식을 즉각 반대매매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담보부족사실을 통보했다는 사실을 전화녹음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