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된 동서증권의 계열사 동서팩토링(주)이 법정
관리신청을 취하하고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화의를 신청했다.

이는 법원이 동서증권의 법정관리신청을 기각하면서 "금융기관은 법정
관리 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법정관리대신 화의
를 시도해 보는 것으로 해석돼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동서증권 동서할부금융과 함께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동서
팩토링은 30일 서울지법에 법정관리신청 취하서와 화의신청서를 동시
에 냈다.

동서팩토링은 신청서에서 "영업 시작 2년만에 팩토링금융 외형규모가
2천억원에 육박하고 1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는등 우량회사로 성장해
팩토링및 파이낸스업계 여신기준 3위로 올라섰다"며 "채권자들이 대
금지급을 유보해준다면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서측은 이어 "부실채권 비율이 타업체보다 5%가량 낮고 한보 삼미
해태 등 부실 대기업과의 여신관계도 전혀없어 재무구조가 튼튼하다"
며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매각해 부실채권을 조속
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서측은 또 담보권 없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1년 거치후 4년간 25%
씩 변제하고 이자는 10~13%를 인정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의조건을 제
시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