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고객인 투자자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고객예탁금은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난달 25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의결하여
2000년말까지 향후 3년동안은 한시적으로 고객예탁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고객이 증권매매를 하면서 증권회사에 맡겨놓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어떻게 될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 예탁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예탁제도는 고객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나 은행등 보관기관에 맡기고 이들 보관기관은 다시 이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맡기는 예탁과 재예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종전에는 증권회사에서 고객의 반환청구에 필요한 수량인 10% 정도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증권예탁원에 예탁했으나 금년 4월부터는 고객의
재산보호를 위해 고객이 맡긴 유가증권 전량을 증권예탁원에 재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고객이 맡긴 유가증권을 증권회사가 고객계좌부에 기재할 때에
증권예탁원에까지 재예탁된 것으로 보아 유가증권 실물이 예탁되지
않았더라도 그 때부터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고객의 공동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에 고객이 맡긴 유가증권이 분실 도난 등으로 부족이
발생하면 우선은 부족에 책임이 있는 자가 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며 만약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권예탁원과 증권회사나 은행 등의 보관기관이
연쇄하여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아무리 불가항력의 경우라도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예탁유가증권의 보관과 고객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한편 고객은 증권회사에 대하여,증권회사는 증권예탁원에 대하여
언제든지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권회사의 파산 해산 영업취소 등의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에서
증권회사의 고객예탁분 반환요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때에 증권예탁원은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중 고객예탁자산을 고객에게 반환해 주게 되는데 이는
고객재산보호를 위한 특별장치로 금년 4월부터 새로 보강된 제도이다.

< 대유증권 이사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