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탄생하게 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마디로 "금융계의
막강 권부"로 표현되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사는 물론 종금사 신용금고등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짐으로써 사실상 전 금융기관을 쥐락펴락할수 있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상은 현재의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과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

현행 감독기관은 수평적으로 분리돼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만 그 한계 또한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모든 금융기관을 수직적으로
거느리게돼 시너지효과에 따른 파워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을 책임지게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대통령
이 임명하는 위원장(장관급)을 비롯, 부위원장 재경원차관 한은부총재
예금보험공사사장 재경원장관추천 1인 금감위원장추천 1인 법무부장관추천
1인 상공회의소회장추천 1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금융감독관련 규정의 제정및 개정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된
인가및 허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및 제제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

금감위산하에는 공무원조직인 사무국이 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존재한다.

또 증권및 선물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선물위원회도
금감위가 관장한다.

금감원장은 금감위원장이 겸임하며 현행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신용관리기금
이 통합된다.

이들 기관은 금감원이란 간판에 통합되지만 당분간은 독자적 인사권등이
보장된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출범으로 금융감독정책의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재경원산하기관으로 규정된 만큼 정부입김에 좌우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정치권이 금융권을 장악하기위해 금감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제2의 한보사태를 막기위해 금융감독기구를 통합한다는
명분은 물건너가고 오히려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금융권이 일사분란하게
복종하게돼 "거대 권부"의 후유증이 커지게 된다.

결국 금감위와 금감원이 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는지는 얼마나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할수 있는지에 좌우되게될 전망이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