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산하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지난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기술담보가치 평가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한국경제신문사 후원
으로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일경제연구소 강신규 책임연구원, 기업은행 이동주 차장,
무한기술투자 김양호 이사, 이원태특허법률사무소 이원태 변리사, 인하대
남명수 교수, 한국경제신문 신영섭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편의도모와 기술개발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중인
기술담보대출제도의 조기정착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김재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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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담보의 조기정착 방안 ]

이동주 < 기업은행 여신기획부 차장 >

기술담보대출제도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제도이다.

금융기관의 기술력평가에 대한 전문지식결여와 관심부족, 담보처분의
불확실성, 적정담보가치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금융기관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술관련 지원제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만을 평가하고 이 기술의 평가금액을 담보로 잡는 원래의미의
기술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기업신용평가시 가산점만을 부여하던 종전에
비해서는 크게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금융기관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금융기관 등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에는 기술담보와 관련된 독립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해당제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관련기술을 하나의 법률적 객체로 해 담보취득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담보취득 근거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다.

또 기술담보 매매기관을 신설,이 기관을 통한 담보기술의 처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특허권 등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할 때 기존특허권자가 새로운 특허권자의
사업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일본의 기술정보평가센터(CAT)와 같이 기술담보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의 육성도 필요하다.

이 기구로 하여금 기술담보의 평가 및 평가기법연구, 현재 법원에서
수행토록 되어 있는 담보기술의 매매전담,기업간 기술매매의 중계, 기술담보
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보증 및 보험기능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금융기관이 기술가치를 담보로 활용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는
만큼 금융기관의 기술담보취득에 따른 위험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보험기능
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술담보제도는 자칫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누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나서서 기술담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토대를 쌓고 금융기관이
그 위에 씨앗을 뿌려 나간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