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행정법원이 설립돼 조세구제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사전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국세철을 거치지 않고 국세
심판소에 직접 심판청구를 할수있도록 하는 조세구제절차개편방안을
마련중이다.

6일 재정경제원은 국회국정감사자료를 통해 행정법원설치로 조세
불복절차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는 점을 감안해 조세구제단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재경원관계자는 세금고지서발부전에 과세적부심절차를
거치고도 과세에 불만을 가진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의 심사청구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현행 국세청훈령으로 돼있는 과세적부심제도를
내년중 국세기본법개정에 반영시켜 빠르면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세무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만을 가진 납세자는 <>세무서등
가세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국세심판소
심판청구 <>고등법원제소<>대법원제소등 최고 5단계를 거쳐야 구제
받을수 있도록 돼있다.

그러나 내년3월이후에는 고등법원 이전에 행정법원(1심)을 거쳐야
하므로 조세구제단계는 6단계로 늘어나게 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