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해줄 경우 인지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4일 수출업체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위해 최근 운영예규를
변경, 은행들의 어음할인이나 선적서류인수도(DA), 선적서류지급도(DP)
매입때 부과해 오던 인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외상채권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각종 외상채권매입도 비과세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어음할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가 아니고 유가증권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인지세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DA DP매입은 신용방식의 매입거래와는 달리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과세대상
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기업자금난해소와 규제완화차원에서 비과세키로 했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어음할인과 수출환매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DA나 DP는 국내기업이 외상수출을 할 경우 은행이 신용장개입없이 수출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추후 은행이 해외수입상으로부터 실제 대금을
인수하는 조건이 다르다는 면에서 구별된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한
수요자금융 등 외상채권매입에 대해서도 어음할인과 마찬가지로 인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