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을 연장할때 적용되는 기간가산금리가 적정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통상산업부 산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최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은행연합회 등에 업계의 어려운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행과 같은 대출가산
금리 부과제를 철폐해주도록 요청했다.

은행들은 현재 일반대출이나 신탁대출을 해줄때 3~5년의 기한을 정한뒤
1년단위로 약정하고 연장할 때마다 0.25~1.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는 "일반 상거래에서는 장기우수 고객에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게 일반적인 관행인데 금융거래에서는 오히려
가산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그동안의 거래연수 기여도 신용도 등을 감안해 대출을 연장할때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최초 금리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기간가산금리는 자금운용상 대출기간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적용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은행들은 또 대출금의 기한이 늘어날수록 자금도 장기로 조달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금리구조하에선 장기조달 비용이 단기조달비용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가산금리를 적용할지, 안할지는 개별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 일괄적인 폐지는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은행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한편 대출을 연장해줄때 은행들은 가산금리 적용과 함께 10~20%에 이르는
일부금액의 상환도 요구,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