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가 22일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68개 과제를 선정한 것은 모든
역량을 수출촉진에 싣게다는 의지로 보인다.

2.4분기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무역수지 개선 추세에 가속도를 붙이자는
뜻이다.

통산부는 개선과제 가운데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쟁력요소 개선대책=택지지구내 공장요지 조성비율을 현행 2%에서 3%로
상향 조정.

아파트형공장 설치자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소득세법상의 건설업자
로 분류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 강구.

화주및 선주에 부두운영권을 개방,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부두운영회사
제도의 합리적 개편.

항운노조의 노무공급독점체제 개선과 항만운송사업자및 노무자의 단체가입
의무화 폐지 등 물류관련규제 완화.

구로산업단지의 벤처단지내에 연건평 2만3천5백평규모로 벤처빌딩을 건립,
2백개사 입주 유치.

<>주요 업종별.시장별 대책=감압복사지 감열지 등 고부가가치 특수지개발을
지원, 수출산업화 제품으로 유도.

제지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펄프와 목재칩의 무세화
추진.

신발및 스포츠용품 공동브랜드 판매법인 설립 추진.

무역관별로 연간 10개 내외의 지역별 수출유망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

<>기업및 산업구조개선 대책=유상증자관련 규제를 철폐하고 손금에 산입
되는 차입금에 비해 불리하게 취급되는 유상증자 등의 자금조달방식에 대한
세제를 개선.

비경쟁 원자재와 수출용 수입비중이 높은 원자재에 대해 무관세화 추진.

수입급증품목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및 수입가격이 상승한 생사 등 원료에
할당관세 적용.

외국인투자사업의 임대료 감면및 공장부지 분양가 인하 추진.

대기업이 수탁기업체협의회에 지급한 협력기부금의 손금산입 추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

지급보증 중소기업의 도산에 대비, 적립하는 대기업의 지급보증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추진.

매년 2조원이상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고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발행한도 확대.

<>무역관련제도의 지원 강화=무역자동화와 생산및 수출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무역생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수출보험에 대한 내년 정부출연금을 3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99년에는
1조원의 기금총액 확보 추진.

식품원재료인 유제품 아몬드 낙화생 유당 등의 관세율은 20~40%인 반면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식품완제품의 관세율은 8%로 돼 있는 식품원재료와
완제품간의 역관세 현상의 시정.

<>재활용및 에너지소비절약 대책=폐지 폐플라스틱 폐고무등서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등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실시.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폐가전제품 중고자동차부품
등을 추가.

경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및 전기요금의 연도별 목표가격
을 예시하고 매년 특소세 인상 또는 수입부과금 부과로 에너지가격를 상향
조정.

추가 조성되는 재원으로 에너지절약사업 지원을 확대.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