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천1년까지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중소업체들이 국내및 해외에 공동
판매장을 설치하거나 아프터서비스망을 구축할 경우 이에 필요한 설비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총 2백5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생활용품업체들의 판로확대와 자생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공동상표활성화
종합대책"을 최근 마련,추진키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기청은 오는 2천1년까지 여러 중소기업들이 힘을
모아 공동상표를 추진할 경우 자금 조세 기술및 디자인 마케팅등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10개 상표를 발굴,수출유관기관과
연계,세계적인 상표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공동상표및 로고개발에 총 6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공동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공동판매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설비자금과
광고 해외상표등록등에 필요한 운영자금등을 협동화자금에서 총 2백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오는 2천1년까지 30개의 공동상표를 개발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자가상표를 여러업체가 활용할수있도록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대
여할 경우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신재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