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관세가 오는 2000년부터 완전 철폐되고 빠르면 2005년
께부터 정보통신기기 교역에 관련된 기술적장벽이 없어지게돼 우리나라의 관
련 기기 수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는 최근 싱가포르에
서 정보통신분야 실무자회의를 열고 정보통신기기 교역에 관련된 기술적 장
벽을 없애기 위해 상호인증협정(MR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00년부터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기술협정(ITA)이 지난3월말 체결된데 이어 MRA가 체결되면 정보통신
기기분야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져 이분야의 교역이 촉
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보통신기기 수출은 지난해 2백97억달러에서 올해 3백35억달러,
2001년 6백67억달러로 늘어나 이 분야의 무역수지흑자는 지난해 1백9억달러
에서 올해 1백18억달러, 2001년 2백98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정통부는 예측
하고 있다.

상호인증협정은 한 국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통신기기에 대해 이지역내 모
든 국가가 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지난 4월 캐나다와 처음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기술장벽이 사라지고 형식승인
절차가 간소해져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각국은 통신장비에 대해 서로 다른 기술기준을 적용해 다른 나라에 수
출하려면 그 나라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따로 개발해야 하며 형식승인을 받
는데 1개월가량이나 걸린다.

이 협정체결로 형식승인 기간을 1-2주로 줄일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등 14개국이 참석, 오는 7
월말까지 각국이 향후 추진일정을 제시한뒤 9월 뉴질랜드에서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한뒤 연내에 협정을 체결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상호인증시기는 미국등이 오는2002년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도국들은 늦출
것을 주장해 2005년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위해 각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중통신망
에 접속되는 장비에 관해 국제공통의 기술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통해 한 나라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통신장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도 그나라의 시험결과만 보고 형식승인을 받을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 김창곤 기술심의관은 "형식승인이 주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
이 높은 정보통신용 단말기에 대해 적용돼 MRA가 체결되면 동남아등은 물론
미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으로도 국산제품의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김심의관은 MRA에 대비해 국내 기술기준을 국제규격에 맞게 정비하고 시험
기관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