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결국 "언론자유"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26일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규제하는 관계법(통신풍속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이 법은 미국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인터넷상의 음란물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해 클린턴행정부가 입법화했던
통신풍속법은 위반자에게 최고 2년의 징역과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통신풍속법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미국의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보다
자유로운 내용을 내보낼 수 있게 됐다.

현재 인터넷상의 음란사이트는 8천여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 접속방해기술과 음란등급제도를 통해
아동보호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재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