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업체들이 PCS(개인휴대통신)서비스와의 경쟁에 대비,이동전화가입
시 20만원의 보증금을 내지 않고 보험료만을 내는 보증보험제도를 도입
한다.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신규가입자가 3년간 이동전화를 사용한다는 조건
으로 보험료 2만원만을 납입하면 보증금을 면제해주는 보증보험제를 정보
통신부의 인가와 재정경재원과의 협의를 거친후 빠르면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기존가입자들에게도 보증보험제를 택할경우 보증금 20만원에서 2만
원의 보험료를 뺀 18만원을 상환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의 신규 및 기존 이동전화가입자들은 가입 또는 해지
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제이나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보험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됐다.

또 신규가입자가 보증보험제를 택할 경우 20만원의 보증금과 7만원의 가
입비를 합한 총 27만원의 가입비용을 내지 않고 가입비 7만원과 보험료
2만원등 9만원만을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신세기통신도 보험금 2만5천만원을 내도록하는 보증보험제를 도입
할 방침이어서 신세기통신 가입자도 보증금이나 보증보험제중 하나를 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도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