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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인터넷 쇼핑, 홈뱅킹 등 전자상거래
(EC)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C는 민간및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 실물및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정보관련 사회비용의 절감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C 정착을 위해서는 보안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법적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한국정보시스템감사인협회(회장 김용서 쌍용정보통신 사장)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자
상거래 정착을 위한 보안연구및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 정리 = 한우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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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정비방안 ]]]

한경석 < 숭실대 교수 >

전자상거래(EC)와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게을리 하면 통신시장 개방과 맞물려 국내시장을 외국 정보제공자
(업체)에게 송두리째 빼앗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전자거래의 보편화를 위해 관련 개별법 또는 특별법을 통합, 일반법
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

개별법에 의해 전자서류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간 상이한
해석으로 불완전한 개별법이 제.개정돼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막게 된다.

예를 들어 EDI(전자문서교환)와 같은 분야는 무역자동화법이라는 개별법
수준에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교환에 관한 일반법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같은 모순을 해결키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전자서류에 법적효력을
부여, 일상적 전자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전자거래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의 개편도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부문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위한 암호화 등 기술적 장치와 공신력있는 제3자인 VAN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를 거래에 개입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함께 정보이용의 활성화와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도한 개인정보의 보호는 원활한 정보유통에 방해가 될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정보사용의 이득을 극대화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인
정보의 보호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정보이용에 중점을 둬 개인이 더욱 많은 정보를 획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신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획득의 기회를 축소할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범위를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

VAN 사업자의 지위와 자격도 재검토해야 한다.

VAN 사업자의 진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정보화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유발하지 못하며 VAN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거래확인 등을
할수 있는 공신력있는 제3자 VAN 사업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VAN 사업자는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모두
허용하는 허가제가 바람직하다.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별 망별 특성에 따라 VAN 사업자의 지위와
자격을 규정하는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초고속통신망 구축시의 멀티미디어 관련 사항을 추가, 제도적 장치를 완비
해야 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외한 기존의 법령은 국가기간전산망을 고려한 수준
에서 정비된 형태이다.

따라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고려해 볼때 수정되거나 새롭게 개정
되어야 할 분야가 많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의 후속 법령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운영시 발생할수 있는
정보의 보안을 고려, CD롬 장비 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및 정보통신상의
보안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전화를 주로 사용하는 전기통신의 개념에서 컴퓨터를 주요 통신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보통신의 개념으로 재정립,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표준화 문제에 있어서 행정규제와 개별단체(기업)의 자율화 사이의
최적 수준을 각 시점별로 분석, 연구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