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에 대해 재계는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차명계좌의 실명화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자산에 대한 비밀보장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상의 엄기웅 조사담당 이사는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위해 소위
도강세차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특별한 탈세혐의가 없는 양성화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엄이사는 다만 "지하자금이 중소기업의 창업등 벤처자금 등으로 양성화 될
때 과징금 수준이 너무 높게 정해질 경우 양성화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징금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니뱅킹시스템등을 서둘러 도입해 사채시장 위축에 따른 부작용
을 최소화해야 할것"이라며 "지하자금이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무기명장기채 발행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경련관계자는 "금융저축에 최고세율인 40%를 선택할 경우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한 것은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은행감독원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자산 보유자의
신원이 노출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예금자 비밀보장을 위한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LG경제연구원의 강호병 책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정도론
차명거래의 실명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명계좌의 실명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법무기자진신고 처럼 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