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정부의 노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신설노조는 유예기간 없이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즉시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노조 전임자 급여도 매년 최소 20%씩 줄여가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즉시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발표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은 단계적으로 축소하지 않을 경우 법개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이후에도 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신설노조의 전임자 임금 문제를 시행령에 적시하지 않을
경우 노사간 마찰이 우려된다"며 "기존 노조도 불법행위를 할 때는 무노무임
의 원칙을 적용 임금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쟁의기간중의 대체근로와 관련, 이미 계약됐거나 진행단계에 있는
하도급은 신규도급이 아닌 만큼 대체근로 허용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경우 노조가 쟁의수단의 하나로 일시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경우 기업이 도산할 수도 있는 만큼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대상이나 순서 등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밖에 현재 전기 전산 통신시설과 철도차량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거금지 대상시설에 노사가 협의해 결정한 시설을 추가하고 유급휴일
도 무노동.무임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량근로의 범위도 관리.사무직 등 노사가 합의한 업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