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으로부터 1억6천~1억5천여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한
권노갑 국민회의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는 가능한가.

일단 현행 정치자금법으로는 권의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지난 9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인 개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정치
자금을 받은 경우 처벌할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이 권의원이 돈을 받은 대가로 대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입증
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권의원의 말대로 추석과 설 등 명절때 인사치레로 돈을 받았을
뿐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사실이면 사법처리는 힘들어진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특가법상 뇌물혐의의 적용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와관련, "국회의원은 국정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뇌물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의원이 야권의 중견핵심으로 김대중총재 못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에 비춰 사법처리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구나 권의원은 지난 91년 수서사건당시 정총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결국 검찰이 수사를 통해 청탁과 관련한 보강증거를 확보하고 권의원의
입지를 활용한다면 사법처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관측이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