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산지가 70%이상인 땅에 택지, 공장용지, 유통단지등을 조성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50% 경감된다.

또 5천만원이상의 부담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담보를 제공할때는 5년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21일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산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할때 현행 부과기준면적의 50%에 해당
하는 면적을 기초공제, 소규모 땅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체 사업면적중 6대도시는 3백30평방m, 도시지역은 4백95평방m,
기타지역은 8백25평방m가 부과대상 면적에서 기초공제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