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대체로 우리보다 접대비관련세제가 까다롭다.

확실한 증빙이 있고 비용이 과다하지 않을때만 손금에 산입하며 일본이나
영국처럼 원칙적으로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영업과 관련된 식비와 접대비에 한해 증빙서류를 갖출 경우 실제
비용의 50%까지 손금산입되고 접대를 위한 운임은 전액 손금삽입.

증정품과 사업성기부는 1인당 연간 25달러(21일 환율기준 2만1천2백40원)
한도.

금액 일시 장소 목적 회담의 성격 초대자의 성명 회사 직책등을 기록해야
인정하고 지출비용이 과도하거나 사치성지출인 경우 손금불산입.

<>일본=자본금 5천만엔(3억5천9백54만원)이상 기업에는 전액 손금불산입.

1천만엔(7천1백90만원)초과 5천만엔이하 법인은 교제비지출액의 90%
연간 3백만엔(2천1백57만원)까지, 자본금 1천만엔 이하 법인은 교제비
지출액의 90% 연간 4백만엔(2천8백76만원)까지 손금산입.

증빙이 없거나 사업과 무관한 접대비는 접대혜택을 본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접대비로 공제할수 없도록 함.

<>영국=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종업원에 대한 지출
<>접대를 위한 호텔식사비 <>연간 1인당 10파운드(1만4천1백60원)내의
증정품 <>사업관련 기부금등은 손금인정.

<>대만=업종별로 매출액에 따라 교제비 손금산입비율이 정해진다.

상품판매목적 접대시 판매가격이 3천만NT$(9억원)이하인 경우 0.45%,
6억NT$(1백80억원)초과시 0.1% 등으로 손금산입한도가 우리보다 상당히
작은 편.

수출업무로 외국환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총액의 2% 범위내에서 특별손금
산입이 가능.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