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면톱] 중국, 무역결제 통화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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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김영근특파원]
중국 금융당국은 외국과 상품을 수출입할 때 무역대금을 거래계약에 따라
약정된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인민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외환관리조례를 이붕국무원총리가
서명했다면서 지난해 7월과 12월에 발표된 "경상거래의 인민폐태환조치"의
후속 지침성격을 띠고 있다고 전했다.
이 조례는 기존 환율 및 화폐지정제도를 폐지,금융당국이 국내외간의 결제
화폐에 대한 제한을 풀어 당사자간에 약정된 통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외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개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보유하려할 경우 외환관리기관에 신청,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조례는 중국 주재외국인이 달러화를 인민폐로 바꾼 사실을 입증하면
이를 근거로 달러화를 소유하거나 역외송금이 가능토록하고 자국인이 해외
에서 벌어들였다는 증빙서류를 갖출 경우 달러소유를 인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
중국 금융당국은 외국과 상품을 수출입할 때 무역대금을 거래계약에 따라
약정된 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인민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외환관리조례를 이붕국무원총리가
서명했다면서 지난해 7월과 12월에 발표된 "경상거래의 인민폐태환조치"의
후속 지침성격을 띠고 있다고 전했다.
이 조례는 기존 환율 및 화폐지정제도를 폐지,금융당국이 국내외간의 결제
화폐에 대한 제한을 풀어 당사자간에 약정된 통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외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개인이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보유하려할 경우 외환관리기관에 신청,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 조례는 중국 주재외국인이 달러화를 인민폐로 바꾼 사실을 입증하면
이를 근거로 달러화를 소유하거나 역외송금이 가능토록하고 자국인이 해외
에서 벌어들였다는 증빙서류를 갖출 경우 달러소유를 인정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