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부산
지역 중견기업인 동성화학이 내년도 임금협상을 미리 앞당겨 무교섭으로
타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동성화학 노사는 12일 내년도 임금협약을 무교섭으로 체결하고 임금인상
시기도 종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회사측은 노조에 5%의 임금인상률(통상임금기준.정기승급분제외)을 제시
하고 노조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내년도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이 회사 정창수노조위원장(45)은 "노사동반자라는 인식아래 회사가 제시
한 안을 전폭 수용하게 됐다"면서 "장기 교섭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줄이
고 근로자복지확대와 회사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교섭타결을 택했다"고 밝혔
다.

백정호동성화학회장은 "노조가 회사를 믿고 임금협상을 무교섭처리해준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노동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던 근로
자 복지증진과 근로조건을 최대보장하는등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성화학 노사가 이같은 결실을 거둔 것은 작업분위기가 산만한 연말에
협상을 마무리함으로써 들뜬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임금교섭으로 인한 시간
소비나 생산차질을 사전에 막는등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기때문이다.

동성화학은 이번 무교섭처리로 지난4월에 이어 2년 연속 무교섭 임금협
상 타결기록을 세우게 됐다.

< 부산=김태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