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실명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데 이어
지난 9월 2건, 10월 8건 등 지금까지 모두 11건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가
당국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5천9백3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송모씨(55.여.서울 동작구 대방동) 등 7명의 경우
서울 동작구 소재 공동소유 대지 3백60평(공시지가 7천6백80만원)을 유예
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천3백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또 정모씨(65.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도 마산시 합포구 소재 대지 8평
(3천4백60만원)이 명의신탁 상태로 밝혀져 1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김모씨(58.경기도가평군)도 경기도 가평군 소재 논과 밭 2천9백43평
(2천2백80원)을 실명전환하지 않아 7백6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우모씨(48.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밭 3백30평
(2천80만원)에 대한 실명 미전환에 따른 과징금 6백20만원을 부과받는 등
지금까지 지역별로 서울 1건, 부산 1건, 경기 6건, 경북 1건, 경남 2건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유예기간 종료 이전에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검인을 받은후
미등기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가 관할 시.군.구청의 확인 과정에서 실명제
위반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중에는 본인과 무관하게 법무사의 실수로 유예
기간내에 실명전환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예외없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재경원은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전국 시.군.구청별로 명의신탁 해지 검인을 받은 부동산
을 중심으로 실명전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
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