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금융연구원은 현행 은행장 추천위원회를 대신할 제도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 은행장추천위원회제도 보완 ]

기존 은행장추천위원회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운영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방안이다.

전임행장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행추위원중 전임은행장
대표를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참가하는
민간위원중 1인을 공익대표로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동일인의 최대지분율이 2%미만으로 지분분산이 잘된 은행에 대해서는
행추위 적용을 배제, 은행이 자율적으로 행장을 선출할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은행장 결격사유를 강화해 은행자기자본 5%이상의 거액부실이나
자기자본 2%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있는 은행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은행장후보자격을 정지시킨다.

[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 ]

금융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대안중 은행경영에 가장 강력한 감시감독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는 감시감독 뿐만아니라 핵심적인 경영의사결정도
담당한다.

대기업 기관투자가등 대주주와 소액주주 공익대표등 비상임이사들이 주로
참가한다.

<>이사회구성=이사회 총인원은 납입자본금에 따라 7-20명으로 구성된다.

경영진중에서는 행장과 부행장등 2-5명이 참가토록 해 은행 내부인사의
참여폭이 최소화되도록 한것이다.

은행외부의 비상임이사로는 대주주대표가 지분율순서에 따라 비상임이사의
50% 이내에서 포함된다.

여기에는 기관투자가는 물론 대기업들도 해당되며 같은 그룹은 동일인으로
간주돼 1명밖에 참가할수 없도록 했다.

지분율 누계가 50% 밖의 주주중에서 지분율이 높은 순서로 소액주주대표가
비상임이사로 선출되는데 대주주와 특정관계가 없어야 하는등 일정한 해당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사수는 비상임이사의 20-30%이내다.

비상임이사의 나머지 20-30%는 공익대표로 금융관련인사중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이사로서 재임중 정보누설 사적인 목적에 정보이용등의 경우 제재를 받는다.

<>이사회기능=이사회는 <>은행장등 상임이사및 감사후보의 추천 <>집행이사
(간부)의 선출승인 <>임직원보수를 포함한 예산및 결산승인 <>거액부실및
사고처리대책승인 <>일정규모이상의 거액여신승인 <>해산 합병 영업양도
합병승인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처리한다.

경영감시뿐만 아니라 중요한 경영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일상적인 경영의사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기존 임원들로 구성된 집행경영진으로 위임된다.

은행은 정기적으로 재무관련 보고서등 주요경영관련 사항과 자금조달및
운용현황 조직 상품개발관련 은행신용도 기타 주요 경영정책상의 변화등을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사들에게는 필요시 관련자료를 요청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 이사회가 보다 깊숙히 경영에 간섭할수 있게 된다.

<>이사회 운영=월 1회이상 이사회개최가 정례화되고 수시로 임시이사회가
개최된다.

지분율과 관계없이 1인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이사회운영의 투명성강화를 위해 의사록에 참석자 안건내용 토의결과 뿐만
아니라 주요 토의내용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충실히 기재토록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장등 경영진=은행장과 부행장등 핵심임원과 감사는 이사회내에 구성
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친다.

이사회에서 배제된 기존의 임원격인 집행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3년이다.

최초 이사회구성시 임기가 남은 현직 임원은 잔여임기가 보장된다.

최초 이사회의 임시추천위원회는 지분율에 따른 주주대표와 은행장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선정된 공익대표로 구성된다.

[ 경영위원회제도 ]

기존 이사회의 유지를 전제로 제한적인 경영감시 견제기능을 부여했다.

비상임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안에 비해 주주등 외부인사들의 개입정도
를 약화시킨 대안이다.

<>위원회구성=7-15명의 순수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별도의 조직이다.

경영위원회는 앞의 비상임이사중심 이사회에 참가하는 비상임이사와 똑같은
방법과 조건으로 구성된다.

대주주대표가 50%이내 소액주주대표 20-30%, 공익대표 20-30%인데 공익
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위원회기능과 운용=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와 기능이 유사하나 이사
(집행이사)를 선출하지 않는 점, 거액여신을 승인하지 않는 점이 다르고
회의빈도등 운용에서도 차이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7일자).